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은행 소규모 해외 지점·법인 진출시 사전 신고 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국외법인·지점의 해외 진출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지금은 은행의 해외 진출시 해당은행의 BIS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이하인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토록 했다. 현행에서는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적용됐다.

아울러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