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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금융위 "채무불이행, 채권자에게도 책임…신용평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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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21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채권자 부담 증가와 관련, 금융회사가 개개인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화에 따라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신용회복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 채무조정과 관련해 채무자의 제도 남용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개인의 정상적인 생활로 빠른 복귀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통과로 내달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며 "변제기간의 단축은 곧 채무자의 상환부담 감소와 채권자의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대출시장과 민간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경우 채권회수율 하락과 신용원가 상승으로 개인 신용대출의 리스크를 보다 크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 신용 질서의 기본원칙이 변경된 것인 만큼 그 영향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며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 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채권자 이익보다 채무자의 회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 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법에 따른 법정기구로써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가 자신상황에 맞는 최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 채무조정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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