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동네 커피점도 스타벅스처럼 '스마트오더'…수수료 확 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KB국민카드, 핀테크업체와 손잡고 PG사 결제 거치지 않는 서비스 개발 ]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네 커피점 등 중·소형 가맹점들도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오더는 스타벅스 ‘사이렌오더’처럼 스마트폰으로 미리 원하는 상품을 주문, 결제하면 매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핀테크업체 페이민트와의 협업을 통해 PG(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는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개발해 지난 8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스마트오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카드 가맹점은 월 3만원 정도의 사용료와 약 3%의 PG수수료를 내야 했다. 스마트오더가 PG사와 연동된 결제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월매출이 2400만원이고 이중 스마트오더 매출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가맹점은 사용료 3만원과 PG수수료 6만원 등 총 9만원을 부담한다.

국민카드와 페이민트가 개발한 서비스는 PG사를 끼지 않고 결제가 가능하다. 가맹점은 3%의 PG수수료 대신 자신의 연매출 기준에 맞는 가맹점 수수료를 내면 된다. 월매출 2400만원이라면 연매출은 3억원 이하라 0.8%의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된다. 스마트오더 매출 200만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1만6000원으로 수수료 부담은 70% 이상 줄어든다. 사용료를 합친 비용 부담은 4만6000원으로 기존 방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스마트오더는 대기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맹점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편의성이 높아져 고객 유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커피전문점 등이 스마트오더를 도입하려는 이유다. 카드사도 가맹점 매출이 확대되면 수수료 수익을 늘릴 수 있어 긍정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스마트오더 확대는 가맹점과 카드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하나로 진행됐다. 금융규제 테스트베트는 핀테크기업들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용권을 금융회사가 위탁받아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국민카드는 올해 1월부터 페이민트와 제휴를 맺고 스마트오더 서비스 시행을 준비해왔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스마트오더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PG사를 통해 제공해왔다.

국민카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주지역 100개 가맹점으로 시범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시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시범 운영기간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며 “다른 회사의 카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