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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배우 윤태영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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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배우 윤태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선DB


배우 윤태영(44)씨가 음주 운전 사고를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윤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사고 직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준 뒤 현장을 떠났다. 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 요구에 따라 다음날인 14일 오전 2시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측정됐다.

경찰은 사고 이후 6시간가량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경과한 시간으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40%로 추정했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윤씨와 피해 차량 운전자 모두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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