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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추경심사 사실상 완료…내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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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이재원 기자] [the300]염동열·홍문종 체포동의안도 표결

머니투데이

여야 4개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단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이 모인 소소위원회에서 추경안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 두 번째 시계방향 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황주홍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간사. 예결위는 이날 오전 소소위원회를 열고 전날까지 심사 보류된 사업 53건의 감액 심사를 재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됐다. 2018.5.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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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20일 소위위원회를 열고 2018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21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수정안)이 동시에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는 20일 오후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약 3조88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3900억원을 감액하고 3700억원을 증액했다. 전체적으로 정부안보다 200억원이 순감액됐다.

예결위 소위 의결사안을 토대로 계수조정 등 실무절차를 진행, 21일 오전 8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사위도 이날 오전 9시20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간 합의로 추경안과 특검법안이 의결된 만큼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첫번째 안건으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진행된다.

국회는 앞서 두 차례나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과 추경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시한은 18일이었다. 그러나 드루킹 특검법에 대한 세부사안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서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19일로 넘겼다.

여야는 18일 밤 11시쯤 가까스로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구성키로하면서 사실상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줬다.

그러나 19일에도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열린 예결위 소소위에서 한국당이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야당이 1조5000억원의 삭감을 요구했고 여당이 반발하면서다. 여당은 특검안을 수용한 만큼 추경안의 원안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행으로 치달았던 예산 심사는 19일 오후 5시쯤 재개됐다. 여야는 예결 소소위에서 다시 감액심사를 재개, 총 390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공무원 증원 예산', 일자리와 무관한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감액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김민우, 이재원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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