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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아파트 미계약 물량도 인터넷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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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토부, 청약시스템 개편 추진

본보기집 줄서기 등 부작용 방지

이르면 9월부터 아파트투유 신청



한겨레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수요자들이 아파트 미계약 물량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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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 미계약된 물량에 대한 공급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선착순이나 공개추첨 등으로 공급하고 있는 미분양·미계약분을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 실수요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청약시스템을 개편해 이르면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선착순이나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기 단지에서 무자격 당첨자 발생 등으로 소량의 미계약분이 나온 경우 수요자들이 계약을 위해 본보기집에서 장시간 줄서기를 하고, 대기 번호표의 불법 매매까지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개선안은 당첨자의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별도의 실수요자 공급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받는 방식이다. 이는 지금은 금지된 주택업계의 '내집마련 신청' 등 사전예약 관행을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 도입함으로써 제도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내집마련 신청은 건설업체가 아파트 정식 청약자와 별도로 미분양분에 대한 사전 신청자를 모집하는 행위로, 지난해 8월 국토부가 금지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주택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9~10월쯤 미계약분에 대한 청약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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