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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여야 '드루킹 특검법' 합의…특검보 3명 최장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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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기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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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별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수사기간은 최장 90일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정의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 모여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으로 특검을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60일로 하되 1회 연장 시 30일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민주당이 기존에 주장했던 30일과 야권이 주장한 90일의 중간인 60일로 결정됐다. 특검 구성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은 야당이 요구한 20일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드루킹 사건 의혹이 처음 제기된지 34일만에 완성된 특검법안이 만들어졌다.

국회는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이날 합의한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9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지만,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한 여여 간 이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가 연기됐다.

19일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는 홍문종, 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함께 처리된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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