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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여야 '드루킹 특검' 87명 규모, 수사 최장 90일 하기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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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이건희 강주헌 기자] [the300]추경·특검 동시 처리 본회의 24시간 미뤄 19일 오후 9시에…예산안 막바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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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가 미뤄지고 있는 1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가진 뒤 나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일명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 조작)'에 대한 특검 규모를 특검보 3명 등을 포함, 총 87명 규모에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특검 동시 처리를 합의했던 이날 오후 9시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대신 24시간 미뤄진 다음날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고 두 안건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4개 원내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10시30분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종안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과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특검 규모를 정했다. 특검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수사기간 30일 등 최장 90일간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110일 동안 특검이 운영된다.

당초 여야는 특검 규모와 기간, 수사범위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내곡동 사저 특검 수준을, 한국당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이들을 절충한 규모를 요구했다.

최종 합의안은 내곡동 특검과 최순실 특검 중간 정도 규모로 파악된다.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내곡동 특검은 73명, 최순실 특검은 특별수사관 40명까지를 포함, 105명 규모 인원을 가졌다. 수사 기간도 내곡동 특검은 준비기간 10일과 수사기간 30일, 연장 15일 등으로 준비기간 포함 120일이었던 최순실 특검에 비해 더 짧았다.

여야는 특검 수사범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안을 보고하는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특검 수사범위에는 드루킹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수사중에 인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 성역을 가지지 않게끔 교섭단체 대표 간에도 논의를 분명히 마쳤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각 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추인한 후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 모여 최종 합의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다음날 오후 9시 열기로 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날 오후 9시)보다 24시간 미뤄졌다.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은 본회의 1시간 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당초 특검법안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하기로 했던 추경안은 이날 오후 11시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막바지 심사 중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9시45분쯤 소위 심사를 마치고 여야 간사간 소소위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다 오후 11시30분쯤 정회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다음날 오전 8시부터 소소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자동 상정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72시간이 지난 후에도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여기서 표결해야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4일 오후 7시38분에 본회의에 보고됐다.

백지수 이건희 강주헌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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