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을 지낸 김승연 전 국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비밀공작 관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북공작국에 부임한 이후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사업을 인수하라는 지시를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질문에 "원세훈 전 원장"이라며 원 전 원장에게 직접 들었다고 답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한 비밀공작은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이라고 불렸다.
그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도움을 받았고, 이에 관여한 이현동 전 청장에게 1억2000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것도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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