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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단독]추경효과 '일자리 4만개'…''고용' 대신 '창업' 지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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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김민우, 김하늬 기자] [the300]국회 예정처·예결위, 추경안 분석자료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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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취업자수가 4만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실제 ‘고용’보다 ‘창업’에 중점을 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보고서와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내놓은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분기 집행률에 따라 △2018년 0.056~0.061%포인트(p) △2019년 0.082~0.086%p 수준으로 추계됐다. 취업자 수 증가 효과는 4만~4만3000명 수준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또 추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창업관련 사업에 쏠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기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8353억원이 창업 관련 예산이다. 전체 1조5983억원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대출 정책자금(5950억)을 제외하면 사업예산 83%가 창업예산에 몰린 셈이다. 반면 한국GM 및 성동조선 협력 업체 지원 사업은 특례보증과 위기대응센터 등에 200억원만 편성하는데 그쳤다.

보고서를 만든 예정처는 창업 관련 예산 증액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미 조성돼 운용중이거나 올해 조성 예정인 모태자펀드의 규모를 고려해 추경의 필요성과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도 비슷한 지적을 내놨다. 추경으로 210억원을 추가로 배정한 민간주도기술창업프로그램 ‘팁스’(Tips)의 후속조치인 ‘포스트 팁스(Post-TIPS) 및 지역 팁스타운(TIPS타운) 조성과 관련,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을 갖추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실질성장률 △전체 실업률에 비해 2.1~2.6배에 달하는 청년실업률 △향후 제조업의 불투명한 경기 동향 △특정 지역 경기 하락 등 하락요인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예정처는 총사업비 5조8550억원 규모(추경안 기준 사업비 6810억원)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들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주문했다. 예타 면제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교육부) △R&D(연구·개발)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행안부) 등 10개다.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다.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3~4년 동안 추진될 한시적 사업이 대부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5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예정돼 있어 향후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사업은 예타도 면제하고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김평화, 김민우, 김하늬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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