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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유통기한 누가 어떻게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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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영업자가 결정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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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화장품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짧은 것은 한달, 긴 것은 7년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유통기한은 무슨 의미이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걸까요?

유통기한은 그 날짜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조일로부터 그날까지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참고해 식품을 안전하게 구입하고, 생산자와 유통업자는 제품결함을 예방할 수 있어 중요한 정보로 여겨집니다.

이 기한은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영업자가 정합니다. 2000년 9월부터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해 제조자 혹은 유통사업자가 유통기한을 스스로 정해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율적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제조방법, 포장재질, 함유성분, 보존 환경, 가공방법, 원료 배합 비율 등 제품 특성을 고려해 안전한 수준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유통조건에서 성분이 변질되는 시간 등을 실험해서 측정한 뒤 결정하거나 비슷한 식품 또는 다른 나라의 기준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렇다고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관 방법과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리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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