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39분쯤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서편 신분확인대에서 특수경비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비원 B(28)씨는 서편 대인검색장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지자 A씨에게 동편을 이용해달라고 했다. A씨는 이에 불응해 B씨와 언쟁을 벌이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명찰을 찍은 뒤 뺨을 한 차례 때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한 일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이동하라고 해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항공보안법은 공항에서 보안 검색 업무 중인 항공 보안 검색요원 또는 보호 구역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가할 경우 단순 폭행보다 가중 처벌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B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과를 받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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