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남자의 재테크]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도 받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조영욱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팀장


[스포츠서울] ‘모험’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어떤 일을 뜻한다. 편견일 수 있지만 모험을 즐기는 것을 ‘남자답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한편 벤처(Venture)는 ‘모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벤처기업은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모험’을 시작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수익증권인 펀드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직접투자의 방법이 있다.

간접투자는 각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코스닥벤처펀드(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법 규정이 완화돼 활성화가 기대된다. 펀드에서 벤처기업의 신주로 운용돼야 하는 비중이 줄고 코스닥 공모주 배정물량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해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 공급을 개선하였다.

직접투자는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벤처기업 투자의 경우 위험성 및 변동성이 클 수 있겠으나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등에 따라 벤처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좋은 상품과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절세효과를 누리려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되어야 한다.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금액의 일정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소득규모에 따라 절세효과는 달라진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크고 소득규모가 작을수록 절세효과도 작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12~15%수준인데 본인의 소득규모에 따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다면 소득공제가 유리한 제도이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위에서 살펴본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 간접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직접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3000만원 까지는 100%, 3000만원 초과 분부터 5000만원 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 분은 3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매력적인 소득공제와 관련해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다.

첫째, 소득공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

둘째,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모두 타인의 출자지분과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신규로 증자 시 투자하거나 펀드에 본인이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셋째, 투자 기간으로서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투자 시점으로부터 3년은 유지가 돼야 한다.

2018년부터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의 신설과 더불어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됐다. 이러한 소득세부담 증가를 대비하고 투자수익까지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절세와 수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행운이 있기를 바라본다.
조영욱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팀장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