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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은행권, 채용 부정합격자 퇴출·면접에 외부위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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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초안 마련…공공기관처럼 의무화하지는 않아]

은행권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 근거를 마련한다. 면접 등 채용과정에 외부 위원도 참여한다. 다만 공공기관처럼 의무화되진 않고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마련중인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는 부정합격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또 예비합격자를 둬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은행연합회는 조만간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해 은행권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월중 초안이 나올 것이고 6월 이사회때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규준에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 근거가 담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과 비슷하다. 정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합격자를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에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부정합격자를 퇴출시키는 규정을 만들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부정합격자를 '사망자'처럼 '당연면직'하기로 했다.

반면 은행권은 '부정합격자는 합격취소하거나 면직시킨다'처럼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 '부정합격자는 합격 최소하거나 면직시킬 수 있다' 정도로 담기로 했다. 당연면직 조항에 넣더라도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원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퇴직 규정을 해고 수단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특정인을 해고시키기 위해 부정합격자라고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징계를 통해 면직시키더라도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 모범규준에 부정합격자에 대한 당연면직 규정을 두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모범규준에는 외부 기관이나 외부인을 채용과정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채용과정 전체를 외주주거나 공공기관처럼 면접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은 필기시험 등이 등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면접전형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은행은 면접전형이 필기시험보다 더 중요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 면접관과 외부 면접관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자행에 적합한 인재는 외부보다는 내부 면접관이 더 잘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면접때 자료 제공 금지나 채용 과정에 감사부 등 내부 통제 부서를 참여시키는 방안은 의무화되나 필기시험을 강제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기업인 시중은행 채용 과정을 공공기관처럼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자율성을 주되 제한할 수 있는 것만 일부 제한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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