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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임직원 자녀는 8점 만점에 10점?…금감원 "신한금융 특혜채용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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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금융감독원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임직원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정황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류심사에서 연령이나 성별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등한 사실도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채용의 적정성과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한금융 관련 제보건을 점검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대상자의 채용시기가 오래되고 채용관련 서류 대부분이 폐기돼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정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태였으나 전산서버 및 채용 담당직원들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특정연도 입사자들의 추천자, 전형단계별 평가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며, 이 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6건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함에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채용특혜를 줬다. 12건의 특혜 정황 중 현직(당시) 임직원 자녀가 5건, 외부 추천이 7건이다.

당시 신한은행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들에 대해 학점이 낮아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시켰다.

외부추천 사례는 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과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의 경우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돼 있는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임원면접시 면접위원의 부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생명은 2013∼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을 6건 발견했다.

특히 신한생명에 지원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는 서류심사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부여받아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했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지원자 차등 채용도 드러났다.

신한은행의 일부 연도의 채용 자료에 따르면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심사에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 이상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33세이상(병역필) 및 31세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켰다. 채용공고문에는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했지만 유명무실했다.

또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대 41 이었지만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대 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 선발시에도 같은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채용했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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