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금감원 "신한금융, 특혜채용 대거 적발…임직원 자녀 6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임원 자녀에게 특혜를 줘 채용했다는 의혹이 일부분 사실로 확인되는 등 특혜채용이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으며 이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6건이라고 11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전직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이 연령초과 등 사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됐다. 이들은 정치인이나 금감원 직원, 공사 임원 등을 통해 추천됐다.

임직원 자녀의 경우도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했다.

회사별로 신한카드에서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가 서류전형 탈락 상황에서 통과했고 임원 면접(총 6명)때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 등 평가를 받고도 합격했다.

신한생명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가 서류심사 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부여받아 최종 합격했다.

연령 차등을 명시하지 않고 나이로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됐다. 신한은행에서는 연령에 배점 차등을 뒀다. 신한카드는 2017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이 없다고 해놓고 33세 이상(병역필 기준)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했다.

성별에 따른 점수 차등 문제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다. 신한카드는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 선발 시에도 이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하여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