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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박훈 변호사 "이재포 기사로 여배우 '꽃뱀' 취급"… 조덕제 사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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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미투는 혁명’이라며 싸움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한 바 있는 박훈 변호사가 코미디언 출신 기자 이재포씨의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씨 사건을 언급했다. 인터넷언론 A사 편집국장으로 재직했던 이씨는 2016년 7월과 8월 4차례에 걸쳐 여배우 B씨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날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변호사는 “이재포가 법정 구속된 이유가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라며, “조덕제(배우)를 잘 알고 있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자 (조덕제는 1심에는 무죄, 2심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주장했다.

즉, ‘이씨가 조씨를 돕기 위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썼다’는 것이 박 변호사 주장의 요지다. 실제 이씨가 편집국장으로 있는 매체 A가 냈던 ‘여배우-백종원 식당 합의금 사건’ 보도 이후 조씨 사건과 관련 여배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쓰고 있다”며 이씨 사건 판결을 언급한 뒤,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그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조씨 사건에 얽힌 여배우가 불순한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글을 맺었다. 그는 “그 놈의 꽃뱀 타령은 언제나 끝날까? 진짜 꽃뱀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사건 처리하면서 그런 꽃뱀들을 보지만 꽃뱀 타령하는 니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며, “꽃뱀은 재판 걸지 않고 조용히 돈 받아 사라진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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