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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대심제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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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금융당국, 17일 감리위 대심제로 진행…재판처럼 금감원-삼성바이오 공방…감리결과 늦어질수도]

오는 17일 열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심제는 일종의 재판처럼 감리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면 회사 측이 반박, 공방을 벌이는 방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7일 예정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임시감리위원회를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감리위가 대심제로 진행되는 것은 지난 2월 대심제 도입 계획 발표 이후 두 번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금감원으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금융위에 대심제를 요구했다. 금감원이 주장한 분식회계 금액이 큰 데다, 금감원 주장이 끝난 뒤 회사 측이 반박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양측 간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한차례 감리위에서 분식회계 여부 및 징계 수준을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심제 적용에 대해 "두번째 사례라고 하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수석부원장으로 금감원에서 일할 때도 제재심에서 대심제를 활발히 활용했다"고 답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쟁점은 2015년 회계연도 당시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적절성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계사 전화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시장가격으로 판단, 4조원대 순이익 증가효과를 봤다.

그 결과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기순이익은 연속 적자에서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상장 특혜 시비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의 합병비율 등 논란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난해 4월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1년여 감리를 거친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본 것은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취지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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