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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對審制'로 진실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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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7일 감리위원회 개최…열띤 공방 예고

아시아경제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회계위반 결론을 내린 가운데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이 입장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CC&C센터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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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대심제(對審制)로 열린다. 대심제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제도로 한라중공업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을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감리위원회 심의를 대심제로 열 계획이다. 감리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대심제는 분식회계와 같은 부적정 회계처리에 대한 제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 부서와 검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과 동일한 공방을 벌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확보하고 제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금감원으로부터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금융당국에 대심제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과 같이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규모가 큰 사안의 경우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만큼 대심제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금감원은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부터 4년 동안 적자를 지속하다가 상장 직전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을 두고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2015년 12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기업 가치를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2015년 12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기업 가치를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2015년 1600억원의 적자를 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기존의 연결 방식에서 지분법 방식으로 바꾸면서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이 건은 오는 17일 감리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3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감리위원회가 대심제로 열릴 경우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에서는 조사를 맡은 회계조사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실무자를 포함한 변호사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금감원 발표 이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금감원의 사전조치 통보 직후 특별감리 내용이 외부에 무차별적으로 알려진 데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반발했다. 증권유관기관 고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하면 한 번의 공방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우에 따라 감리위원회 일정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감리위원회가 대심제로 열리면 한라중공업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4월 한라중공업과 관련한 심의를 대심제로 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한 소위원회 구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쟁점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세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의위원의 필요에 따라 최종 심의 이전 제재 대상자가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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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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