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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윤석헌호 금감원 첫 작품 삼성증권 징계 수위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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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전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내부 통제 개선 방안 마련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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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8일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 원장이 취임하기 전 발생한 일이지만, 징계 수위 등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원장의 의중을 무시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윤 원장이 평소 금융 소비자 보호에 앞장섰던 만큼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이에 따라 그의 앞으로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금감원, 배당 사고 '원인'에 주목

금감원의 8일 조사 결과 발표에선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원인과 착오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내다 판 직원들에 주목했다. 금감원은 우선 삼성증권이 배당의 가장 기본을 어긴 점을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은행에 계좌를 이체할 때는 A사람의 계좌에서 출금이 되어야 B라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이 된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먼저 출고가 되어야 입고가 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삼성증권의 배당 시스템에선 이 시스템이 반대로 작동됐다. 조합원 계좌에 먼저 주식이 입고가 되고 그 이후 출고가 되는 식으로 전산이 작동됐다는 말이다.

조사 결과 발표를 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검사 과정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까지 하면서 "이러한 삼성증권의 시스템 때문에 9시 30분에 입고가 됐고, 출고되는 과정에서 9시 31분에 에러가 발견됐다. 가장 기본적인 거래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주식이 잘못 입고된 것임을 알고도 매도한 회사 직원 21명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배당사고가 발생한 직후 직원 21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가운데 16명의 501만주(주문 수량의 41.5%) 거래가 체결됐다. 이들 21명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한 경우(13명),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적지만 다른 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한 경우(3명),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5명) 등이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이 대부분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주문양태를 분석한 결과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삼성증권과 임원 제재 수위 검토 "조속하게 처리할 것"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는 기관주의부터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최대 인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임원에 대해선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경고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날 조사 결과 발표에서 삼성증권과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와 직원의 주식 매도 행위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린 대형 금융사고인만큼, 금융투자 업계 안팎에선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로 취임한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중점에 둔 것도 중징계에 힘을 싣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회사와 임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며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련 제재 절차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재는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관련 징계 수위를 심의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첫 일정인 제재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고 수위인 인가 취소는 금융회사가 망한 사례 빼고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징계이기 때문에 최고 수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9일 전 증권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예정

금감원은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9일부터 약 한 달 간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 업무 처리 및 오류 예방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 전산시스템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고의 착오 입력 사항에 대한 예방 쳬계 및 검증 절차, 입출금·입출고 매매 주문 과정의 내부 통제시스템,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검사 결과와 전 증권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를 종합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6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는 관련이 없지만, 국민들의 의혹 제기와 청와대 청원 등에도 문의가 잇따라 증권 전반을 점검 사항에 공매도 운영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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