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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금감원장 취임하는 윤석헌, '키코' 재소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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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윤 원장, 금융혁신위서 '키코' 재조사 주장…금융권 "대법원 판결난 문제, 미래지향적 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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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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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취임을 앞두고 금융권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은산분리 완화, 초대형 IB(투자은행) 감독 등 논란이 큰 금융권 이슈에 대해 소신이 워낙 뚜렷해서다. 금융권에선 특히 '키코(KIKO)' 사태 재조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하 금융혁신위) 시절 '키코' 재조사를 강하게 주장했다. 금융혁신위는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금융적폐 청산을 위해 지난해 8월말부터 4개월간 운영했던 외부전문가 회의다.

금융혁신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위원회 내부에서 '키코' 문제를 권고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윤 원장이 넣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최종 권고안의 '키코' 부분은 윤 원장이 직접 작성했다"고 전했다.

'키코'는 환율이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 내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상하한선을 벗어나면 피해를 볼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이 다수 키코에 가입했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이후 피해기업들과 은행간 소송이 벌어졌고 대법원은 2013년에 최종적으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잊혀졌던 '키코'가 다시 소환된 것은 금융혁신위 때문이다. 금융혁신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최종 권고안에서 "'키코' 피해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는 '키코' 문제를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됐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은산분리, 근로자 추천 이사제와 함께 당장 수용하기 곤란한 권고안으로 분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에 대해선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이 끝났다"며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대신 '키코' 피해기업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엔 나서기로 했다.

그럼에도 윤 원장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키코'는 금융회사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사기친 것",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다를게 없다" 등 재조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시중은행 7곳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재고발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윤 원장 임명에 "금융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심장과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라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키코' 재조사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강하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채용비리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등 금융당국이 과거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며 "앞으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감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들로부터 각 분야별 업무보고를 받고 8일 오전 공식 취임한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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