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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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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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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내려지며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거 회계처리에 법 위반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면 2심에서 무죄로 결론 났던 이 부회장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새롭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만큼 경영승계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둔 때에 제기됐다.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직전인 2015년에 1조9000억원 순이익을 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바꾼 점에 회계부정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이지 위법이 아니다"라며 반발했지만 금감원은 고의적 회계부정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작업이 그룹 내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2심이 경영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암묵적으로 청탁할 일도 없었다며 뇌물 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부정이 사실로 입증되면 당시 삼성에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으로 여겨지면서 재판에 변수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대법원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새로 추가되는 증거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1ㆍ2심에서 증거로 다뤄진 사실관계 외에는 대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대신 대법원이 다른 사유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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