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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상장 전 적정의견 받았다 소명 후 행정소송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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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긴급 기자회견
"회계법인·전문가 통해 절차에 따라 상장 진행"
금감원 "소송땐 법적 대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회계처리 위반 잠정 결론에 소명을 진행한 후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송할 경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혁신팀장(상무)은 "상장을 진행하기 전 삼정, 안진, 삼일 등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며 "이후 2016년 5~6월 금융감독원이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금융감독원 위탁 한국공인회계사협회로부터 감리를 받아 2016년 11월 상장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참여연대가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금감원에서 문제없음을 회신한 바 있다. 또 2017년 4월 금감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사감리를 착수했으며 회계전문가 6명의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윤호열 CC&C센터장 상무는 "회사가 의도를 가지고 회계기준을 위반한 적이 없고, 회계법인과 회계전문가를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한 것"이라며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질문서를 송부받았기 때문에 이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최대한 회사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나온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며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할 경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치사전통지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향후 제재조치가 예상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 내용을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게 안내하는 절차다. 제재 수위는 과징금, 유가증권 발행제한조치, 감사인 지정조치,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이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 최종 결과와 제재 수위를 발표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부정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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