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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촉구 결의안…박선숙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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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공동발표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달 30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지지 및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 외에도 바른미래당 채이배·장정숙·김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권칠승·노웅래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최경환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도 참여했다.

결의안 1번 항목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대한 선언임을 확인하고, 아울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공동번영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고 적혀 있다. 이 밖에도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과 실천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60조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조항에 의거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행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의 법 절차와 실효성을 두고 이음도 나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 통화에서 “비준 동의는 비준 이전 절차이기 때문에 이미 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이 국민들 앞에서 비준한 상태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판문점선언’ 취지에는 동의를 표한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 부속합의가 없어서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더라도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이번에 북·미회담에서 비핵화가 완전히 실행된다는 것이 회담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이번 판문점선언도 원점으로 다시 회귀돼서 무의미한 선언이 돼버린다”며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미회담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실현된다는 전제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너무 빠르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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