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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목격 노동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산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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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 산재 신청

중대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산업 재해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신청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외상후 스트레스는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 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을 말한다.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형크레인이 충돌하면서 간이화장실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 부상당했다. 이 사고를 목격한 이후 불면증,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 전원 산재로 인정됐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중 발생한 동료 노동자들의 사고를 목격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발생한 증상이 신청상병에 합당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재해노동자 38명 중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상자 5명과 하청업체 사업주 1명을 제외한 32명 모두 산재가 인정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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