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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아이스크림에서 쥐 꼬리가…보상액은 고작 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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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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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지난 24일 장쑤성(江苏省) 화이안(淮安)에서 양 모씨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쥐를 발견한 사실을 보도했다.

상점은 양 씨에게 1000위안에서 2000위안(한화 17~34만원) 상당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양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양 씨는 식약청에 즉시 신고 했고 상인에게 5만 위안(한화 약 847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식품 안전 법에 따라 양 씨는 최대 1000위안(한화 약 17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식품 안전법 148조에 따르면 식품안전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경영자에게 소비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지불했던 값의 10배나 손해 배상액의 3배를 더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만약 배상금이 1000위안(한화 약 17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도 1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 씨처럼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쥐를 발견한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은 아이스크림 값의 열 배 이상인 천 위안(한화 약 17만원)을 받아도 보상 될 수 없다.

현지 언론은 이와 사례와 같이, 고작 몇 위안짜리 식품에 대해 10배의 보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는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며, 이는 이러한 불량 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관련 부처들의 실제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홍다은 항저우(중국) 통신원 tourismlov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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