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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산업부, WTO서 "미·EU 경쟁적 보호무역 조치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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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부과 문제제기

뉴시스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규범 정례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쟁적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규범정례회의에서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EU의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25일 열린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이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dverse Fact Available; AFA)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조사기법을 말한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우리기업 제출자료 중 한 가지 항목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해 예비판정보다 30%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23일 개최된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협정에 비합치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치 및 조사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의 경우, 한·미 양자협의 이후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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