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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금융 신탁제도 활용, 장애인 재산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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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KEB하나은행과 협약 / 은행·법인 인출 검증… 안전도 강화

서울시는 KEB하나은행과 함께 신탁제도를 활용해 장애인 재산 보호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신탁제도는 은행이 신탁법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돼 돈을 위탁한 장애인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장애인 개개인을 위한 신탁은 있었지만 공공 복지시설과 연계해 장애인이 단체로 신탁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은 재산을 관리해준다는 말을 믿고 가족,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통장을 맡겨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첫 보호 대상자는 서울의 A사회복지법인 산하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70여명이다. 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돼 이들의 자금을 관리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사무국은 신탁관리인, 즉 통장지킴이 역할을 맡는다. 장애인 명의의 신탁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은행과 법인 사무국까지 두 차례 검증과정을 거쳐 금융안전 강도를 두 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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