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는 4월 30일부터 매 주 2회(월, 목)씩 오후 2시~6시에 서울중기청 내 민원실에 근무한다.
중소기업의 수ㆍ위탁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상담이나 권리구제 절차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양 기관의 협력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를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키 위해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에서 건의한 사항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하는 첫 사례로, 성과가 있을 경우 전 지방중기청으로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형영 서울중기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법률전문위원 운영은 전 지방중기청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다.“며 “전문법률상담 지원 확대를 통해 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의 불공정 피해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