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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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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형영)-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법률전문위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오후 2시에 체결한다.이번 협약으로 서울중기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0명을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ㆍ운영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참여한 변호사의 공익활동시간 인정 및 교육장소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는 4월 30일부터 매 주 2회(월, 목)씩 오후 2시~6시에 서울중기청 내 민원실에 근무한다.

중소기업의 수ㆍ위탁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상담이나 권리구제 절차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양 기관의 협력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를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키 위해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에서 건의한 사항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하는 첫 사례로, 성과가 있을 경우 전 지방중기청으로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형영 서울중기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법률전문위원 운영은 전 지방중기청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다.“며 “전문법률상담 지원 확대를 통해 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의 불공정 피해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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