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해 이익 본 것 아냐"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말 부터 담뱃값과 관련해 KT&G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KT&G는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3300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수급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크게 올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런 인상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했다.하지만 공정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가격 책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KT&G가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던 이유는 정부가 과거 담뱃세 인상 때와 달리 차익을 회수할 수 있는 환수 규정을 두지 않아서다.
이같은 입법 미비에 따른 유통 차익은 KT&G와 같은 독점 사업자뿐 아니라 지배력이 없는 편의점도 얻을 수 있어 법률상 시장지배력 남용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당시 KT&G는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등 오히려 시장 지배력이 낮아졌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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