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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증선위, 첫 대심제서 매출 과대계상 한진重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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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舊 회계법인 사이 감사의견 달라 논란

금감원도 4월부터 진술 안건 대심제 적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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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5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자산과 매출 등을 과대계상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증선위는 처음 대심제(제재대상자와 당국이 동등하게 진술하는 방식)를 적용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2015 회계연도에 종속회사의 금융자산, 매출을 부풀리고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줄였다. 연결자기자본이 수천억원이나 과대 계상되기도 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을 향후 1년간 지정하도록 했다. 한진중공업을 부실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30% 추가 적립하고 향후 3년간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액수가 100억원이 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증선위에 대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한진중공업의 과거 감사인 삼일회계법인과 새 감사인 안진회계법인간 의견이 달라 이번 사안에 대해 대심제를 적용했다. 지난 2016년 한진중공업은 감사인이 바꼈다. 새로 감사인을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2016년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처리 결과보다 1300억원의 손실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감사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진중공업은 안진회계법인 의견을 따라 지난 2016년 반기보고서를 제출했고, 당국은 부실회계 논란에 대해 감리를 진행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실시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이 있는 모든 안건에 대해 대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solidarite4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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