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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삼성 옴부즈만委 "반도체 질병조사 한계인정...코호트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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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확보 어려움...전수 근로자 조사 한계 분명

보고회 중간 삼성전자와 반올림 사이에 '신경전'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종합진단 보고회를 열고 결과와 개선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옴부즈만 위원회가 삼성전자의 내부 재해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했지만,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환경 간 연관성에 대해 결론내리지 못했다. 2018.04.25 2paper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삼성전자 옴부즈만 위원회가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위원회 조사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옴부즈만 위원회는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코호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종합진단 보고회를 열고 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및 자연유산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입수한 자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철수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결과의) 한계는 분명 있다"면서도 "그 대안은 코호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도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 위원들은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사에 참여한 김판기 용인대 산업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자료를 10년치를 요구했지만 3년치만 받았다"며 "10년 전 자료를 왜 주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는 기업에서 최근 5년치를 보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며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10년치를 요구했지만 가지고 있는 부분만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철수 옴부즈만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보관기한을 2배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며 "상한선을 30년을 두지만, 50년에서 최대 영구보존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과거 근로자에 추적이 어려웠다.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근로자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사위원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근로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박수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연구시점은 2017년인데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1997년"이라며 "작업장이 전체가 자동화되면서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우는 전수조사가 필수적인데 현재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리스트가 있어서 자료가 남아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과거 근로자의 연락처를 얻을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뛰어넘는 법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수 근로자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답변도중 유가족을 언급하며 "제 가족이 그랬다면 저도 못견뎠을 것"이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삼성전자측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과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번 조사결과가 삼성전자의 자체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내부직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외부 기관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올림 관계자는 "그 기관은 삼성전자가 지정한 것 아니냐"며 공방이 이어졌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2016년에 합의한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조항'(조정합의서)에 따라 만들어졌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사업장 내부 재해관리시스템 강화활동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외부의 독립적 기구다. 산업보건,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구성됐다.

이번 종합진단은 조정합의서에 따라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 관리실태 평가 ▲작업환경의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종합건강관리체계 점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미래전략 연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안전보건관련자료 보관에 관한 연구 등 5개 주제로 실시됐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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