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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드루킹 수사 검찰의 불기소 이유 설명에…권은희 "수긍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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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닌 정의당 연관 있었고 대선 전 만들어져'

권은희 "IP조작 등 설명 못해·사무실 압수수색 안해"

뉴스1

2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출입구가 잠겨 있다. 2018.4.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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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차오름 기자 = 검찰은 지난해 '드루킹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모씨(필명 드루킹)와 또 다른 김모씨(필명 파로스)를 수사를 하다, 수사의뢰 6개월여 만인 같은 해 11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자신들에게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보기 어렵고, 위반혐의를 인정할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불기소 처분 이유로 Δ경공모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보기 어렵고 Δ대선 전에 만들어져 활동해온 단체라는 점 등을 들었다고 바른미래당 댓글조작대응 TF단장인 권은희 의원은 전했다.

경공모 총책이라고 볼 수 있는 드루킹과 느릅나무 출판사 대표이자 경공모 회계 관리 책임자인 파로스가 과거 정의당 측에 돈을 보낸 사실 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경공모가 민주당의 유사선거기관이라는 심증을 갖기 어려웠다고 한다.

원래 정의당 지지자였던 드루킹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노회찬 당시 국회의원 후보에게 후원금 조로 5000만원을 모아 몰래 전달하려다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실제 노 후보 측에 전달되지는 않아 무혐의로 결론났다.

아울러 경공모 소속인 드루킹의 한 측근이 노 후보를 돕고 싶다고 찾아가 노 후보 부인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를 했는데, 이 측근이 선거운동 기간 경공모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드루킹과 파로스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경위를 설명들은 뒤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공모의) 설립 시기와 상관 없이 그 당시 (문 후보와 민주당을 위한) 유사선거기관으로 활동했다면 유사선거기관인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법무부는 경공모의) 단체 활동이 권유 수준이었다고 설명하는데, 조직적 댓글조작이나 IP 조작(을 보면 충분히 혐의를 특정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했느냐고) 설명하라고 하니 설명을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국장은) '그때 그 기준으로 사건을 봐달라'고 하더라"면서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봐서도 큰 문제이지만, 그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제대로 처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에도 드루킹이 고발돼있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23일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5월5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때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경공모 자금 8억여원 중 2억5000여만원이 드루킹 등 2명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었다.

검찰은 드루킹 등의 연결 계좌를 추적하려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고, 드루킹의 이메일·소셜미디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되는 등 상황으로 인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도 불기소 처분 이유로 든다.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검찰국장은) 영장기각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현장 사무실(느릅나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과는 거리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영장이 쉽게 나오는데 (검찰은) 왜 생각조차 안했느냐"라며 "검찰이 제가 아는 수사 상식과는 다르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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