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은 주식 1주에 1개의 의결권을 주는 게 아니라 특정주식에 더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경우 주식을 A주와 B주로 나눴는데 A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지만 래리 페이지, 에릭 슈미트 등 창업자들이 보유한 B주는 1주당 10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이처럼 차등의결권은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서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주주간의 평등권을 지나치게 해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다만 지분 희석 우려에 상장을 망설이는 회사 입장에선 차등의결권이 매력적일수 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은 적대적 M&A가 만연했던 1980년대 이후 많은 기업의 요구로 이 제도를 1994년 도입했고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많은 혁신기업을 끌어들였다.
홍콩거래소 역시 지난 2014년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상장을 뉴욕에 뺏긴 후 유수 기업 사장을 위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 제도하에서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30일부터 홍콩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한 첫 상장은 6월이나 7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결권이 주어진 프리미엄 주식을 보유하는 창업자나 핵심 경영진은 이를 프리미엄 주식 보유 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들이 경영에서 손을 떼거나 사망해도 다수 의결권은 무효가 된다.
홍콩거래소는 아울러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바이오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알리바바, 바이두 등 뉴욕증권거래소에 이미 상장한 차등의결권 기업도 홍콩거래소에 추가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리샤오자 홍콩거래소 총재는 “많은 기업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10여 개 기업이 바로 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대 IPO 대어로 기대되는 샤오미 역시 홍콩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매체는 샤오미가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크레디트 스위스, 도이치뱅크 등과 주관사 계약을 맺었으며 올 여름께 홍콩에서 1000억달러 규모 IPO에 나설 것이라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리 총재는 이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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