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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IPO 하세요"…홍콩거래소, 이달 말부터 차등의결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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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홍콩거래소가 이달 30일부터 상장기업의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기로 했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뉴욕증시와 중국 본토 A주에 밀려 세계 유수기업들이 홍콩증시에서 등을 돌리자 기업들의 유치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차등의결권은 주식 1주에 1개의 의결권을 주는 게 아니라 특정주식에 더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경우 주식을 A주와 B주로 나눴는데 A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지만 래리 페이지, 에릭 슈미트 등 창업자들이 보유한 B주는 1주당 10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이처럼 차등의결권은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서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주주간의 평등권을 지나치게 해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다만 지분 희석 우려에 상장을 망설이는 회사 입장에선 차등의결권이 매력적일수 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은 적대적 M&A가 만연했던 1980년대 이후 많은 기업의 요구로 이 제도를 1994년 도입했고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많은 혁신기업을 끌어들였다.

홍콩거래소 역시 지난 2014년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상장을 뉴욕에 뺏긴 후 유수 기업 사장을 위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 제도하에서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30일부터 홍콩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한 첫 상장은 6월이나 7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결권이 주어진 프리미엄 주식을 보유하는 창업자나 핵심 경영진은 이를 프리미엄 주식 보유 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들이 경영에서 손을 떼거나 사망해도 다수 의결권은 무효가 된다.

홍콩거래소는 아울러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바이오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알리바바, 바이두 등 뉴욕증권거래소에 이미 상장한 차등의결권 기업도 홍콩거래소에 추가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리샤오자 홍콩거래소 총재는 “많은 기업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10여 개 기업이 바로 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대 IPO 대어로 기대되는 샤오미 역시 홍콩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매체는 샤오미가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크레디트 스위스, 도이치뱅크 등과 주관사 계약을 맺었으며 올 여름께 홍콩에서 1000억달러 규모 IPO에 나설 것이라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리 총재는 이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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