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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 "특허심판부 인력 증원 통해 심판품질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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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록 전주대 교수 주제발표

서울경제


한국 특허심판의 질을 높이려면 특허심판원을 독립기구로 만드는 거버넌스의 변화보다 부족한 심판 인력의 충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재록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열린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 오후 세션에서 ‘지식재산 심판의 공공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지식재산권(IP) 선진 5개국 가운데 특허심판을 담당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허 심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지금보다 심판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한국 특허심판 문제의 근원은 심판부 구성의 열악성에 있다”며 “심판처리기간 단축과 심판품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IP 선진국들의 최근 추세”라고 강조했다.

실제 오 교수가 IP5 국가들의 특허 심판관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364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336명(심판장 제외), 미국 200명, 유럽연합 180명 순이다. 반면 한국의 심판관 수는 약 90명(3·4·5급)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오 교수는 특허심판 심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특허심판원을 행정청으로부터 분리·운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특허청의 결정을 재심사하는 특허심판원이 특허청장의 인사권 아래에 있어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그는 “특허심판의 고도의 기술전문성, 국제적 특허전쟁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원의 분리 독립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행정청의 실무행정과 전문 지식 사이에서 균형 잡힌 안목을 갖춘 인재를 수급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업계가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특허심판전치주의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허심판전치주의란 특허 무효나 권리범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에 앞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변호사업계는 이 제도를 특허분쟁 장기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민의 선택에 따라 심판을 거칠지, 소송으로 직행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교수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전문성과 특허청구범위 해석 능력 등 특허법 관련 지식이 필요한 특허쟁송은 기술 전문기관의 사전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허심판의 임의전치 전환은 특허심판소송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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