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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85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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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이 기존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즉시 완화된다.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 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또 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보금자리론도 다음달 새롭게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평균 대출금리가 지난 3월 말 기준 연 3.3~3.65%로 시중은행 상품 금리보다 1% 포인트 정도 낮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3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소득기준을 올리고 대출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인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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