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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마디] 한 달 내 출생신고 의무, 너무 촉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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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부모는 자녀의 출생 이후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출산 후 산후 조리를 하고 아이 이름을 짓는 등 할 일이 많아 한 달은 너무 촉박하다. 필자는 출산 한 달이 거의 다 되어서 몸을 추스르고 출생신고를 준비 중이지만 아직 아이 이름을 짓지 못해 신고를 못 하고 있다.

국회에서 산부인과 병원 등 의료 기관이 부모와는 별도로 출생 사실을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방안을 채택해 의료 기관이 일단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1~2개월 후 부모가 아이 이름을 지어 별도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면 국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송슬기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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