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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청와대 “비혼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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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앤드런 방지법’ 도입 검토…실효 확보 연구용역 시작

청와대는 24일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히트앤드런 방지법’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비혼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이 ‘비혼모를 위한 히트앤드런 방지법 제정’ 국민청원에 답하며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2004년 이후 관련 법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이 같은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엄 비서관은 “오는 11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며 지원 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월 13만~18만원 수준의 월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히트앤드런 방지법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법으로 덴마크·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원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국가에서 대신 지불해준 다음 나중에 징수하는 방식이다. 독일의 경우 23%만 사후에 받아낼 뿐 나머지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16년 현재 한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족은 약 44만가구이고, 비혼모는 이 가운데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저소득층이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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