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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나용찬 괴산군수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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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지역의 한 단체에 격려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65ㆍ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이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나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ㆍ2심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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