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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朴 ‘국정원 특활비’ 재판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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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증인 채택… 거부할 듯

세계일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공판에 불출석해 궐석재판이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 첫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피고인 없이 국선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3∼2016년 일명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별도 형사사건 재판을 받고 있어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포스트잇에 문고리 3인방 격려금 지급 내역을 쓴 경위를 듣기 위해 최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씨 측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아는 바도,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불출석이 예상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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