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노무현 삼성 8천억' 김경재, 1심 유죄 불복해 항소

댓글 1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서 징역형 선고…24일 항소

"명예훼손 의도 없었다" 주장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국자유총연맹 국정감사에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2017.10.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삼성 8000억원 수수' 발언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재 측은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판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해 사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청중들의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내용이 언론 크게 보도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았다"며 "연설 무렵 국가가 처한 상황과 국민이 겪은 혼란을 생각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66)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발언했다.

당시 그는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는 등 잇따라 실명을 거론했다. 또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총리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김 총재 발언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6월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총재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문제의 발언은 당시 삼성이 8000억원 사회 기증 및 재단 설립을 발표하니까 노 전 대통령이 환영을 표시하며 국무총리실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말씀하셨던 걸 의미한다"며 "이것이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현 삼성꿈장학재단)이며 관련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서 말했기 때문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최순실씨의 행위는 나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체는 비난해선 안 된다는 얘길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명예훼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총리와 건호 씨는 이 발언과 관련해 자유총연맹과 김 전 총재를 상대로 총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오는 27일 4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afer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