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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커피 값 20만원'에 중도 하차한 나용찬 괴산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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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만에 강한 추진력으로 대제산단 분양 ‘올인’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앞장…지역현안 해결에도 앞장

뉴스1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괴산군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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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ㆍ충북=뉴스1) 김정수 기자 =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아 중도 하차 한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는 지난해 4·12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로써 그는 ‘커피 값 20만원’에 고개를 숙인 자치단체장이 되면서 군정에서 손을 놓게 됐다.

나 군수는 경찰 공무원으로 평생 일한 후 퇴직했다. 오래전부터 고향발전을 위해 일할 생각에 정치에 발을 디뎠고 2014년 전임 임각수 군수의 뒤를 이어 군의 수장에 오르게 됐다.

당선 이후 그는 애물단지였던 대제산업단지 분양에 올인 했다.

그 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체가 22개 업체에 달했다. 이달 말까지 분양계약이 약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 중 80% 이상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현안인 중원대 불법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이행강제금 납부 등으로 양성화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 준공허가를 낼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단 한명도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민들로부터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평단대로를 걸을 것처럼 보였던 그의 행보에 틈이 생긴 것은 커피 값 20만원이다.

나 군수는 지난해 4·12 보궐선거 출마를 앞둔 2016년 12월14일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대 간부에게 ‘커피 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3월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발표한 혐의(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나 군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찬조금을 받았다는 단체 간부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평소 돈거래가 없었고 친분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후보자 본인이 직접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기자회견 형식의 허위사실공표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의 직위 상실형이 확정되자 일각에서는 “아쉽지만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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