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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한도 20억->‘30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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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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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에 이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확정된다.

24일 정부는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8회 국무회의를 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2015년 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이날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도 올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에 도움을 준 경우는 보상금을, 제도개선 등에 도움을 준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내부신고자에 한해 지급한다. 외부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을 45%로 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칠레와 FTA에 따라 5∼10월에 수입하는 포도는 45%, 11∼4월 수입 포도는 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그동안 정부는 계절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0%를 적용하는 실수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류를 찾아낸 서울세관 직원에게 부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아동·노인복지시설 사용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면적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 밖에 농어업인,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권한을 각각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방안과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 신암선열공원 관리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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