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김앤장, 네이버 버리고 구글 품으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글과 공정거래법 법무대응 독점계약

연합뉴스

법무법인 김앤장(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내 최대 포털 업체인 네이버가 법무법인 김앤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네이버의 법률자문을 맡아오던 김앤장이 최근 네이버 측에 "이제 같이 일을 못 하게 됐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23일 "김앤장이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관련 업무를 더는 맡아줄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김앤장이 네이버와의 '거래'를 끊게 된 이유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네이버와 경쟁 관계인 글로벌 IT 기업 구글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이 김앤장에 공정거래법 관련 법무 대응을 맡기면서 독점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현재 국내 게임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김앤장에 특정 회사의 배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