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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한국당 “송철호 고래고기 환부사건 변호 도덕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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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직접 피의자 아니라 문제 없다”

뉴스1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후보가 변호한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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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23일 검경 수사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울산경찰청의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변호를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대표인 법무법인 정우가 맡은 것은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후보의 변호사 사무장이 지난해 12월 초 식당 주인과 식당 종사자 등 의뢰인과 계약체결 시 변호사 수임료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수임료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이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인데 이들의 변호에 5000만원의 수임료가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또 “송철호 후보는 지난해 12월 초 선임료를 받고 3개월이 지난 3월 초 변호사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돈을 받고 선임계를 곧바로 내지 않으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특히 송 후보가 선임료를 받은 뒤인 12월 말 황운하 청장과 만난 것은 사건 변호사와 담당 지방청 수장의 사적인 만남으로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을 오래 했다는 송 후보가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수사 받는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인 송 후보가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판매한 업자를 변호하는 이중적 행태는 도덕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지난 2016년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27톤(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나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27톤 가운데 6톤만 소각하고 나머지 21톤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이에 대해 부정적 논란이 일면서 환경단체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경찰은 담당검사, 유통업자, 유통업자측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부사건의 피의자는 다른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고 구속 수감 중이다. 또 송철호 후보 측은 환부사건의 피의자가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유통한 식당 주인과 식당 종사자 등 친인척 2명에 대해 변호를 했고 그중 1명은 최근 구속됐다.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송 후보측은 “변호사 수임료 5000만원은 상식적인 금액이며 나중에 사건 관계자 1명이 구속되고 도덕적 책임 등을 참작해 수임료를 모두 돌려줬다”며 “변호사 선임계는 변호하는 주요 과정 중 하나인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송 후보가 변호를 맡은 사람은 고래고기 환부사건 피의자가 아니라 그 고래고기를 받아 장사한 식당 관계자이기 때문에 환부사건의 직접 피의자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iou5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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