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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향응수수 해임처분 받았던 청주시 공무원 '강등'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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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A씨 소청심사…"일부 의혹 증거 부족"

뉴스1

충북도청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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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업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으로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은 청주시공무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받았다.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3일 청주시 공무원 A씨(6급)가 낸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강등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반에 이은 행안부 감사 결과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 해임처분된 뒤 소청을 제기했다.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총리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행안부는 인사청탁과 업자향응 수수 등을 한 공무원들을 적발해 중징계 9명, 경징계 7명, 주의 1명 처분을 시에 요구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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