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농민이 신청하면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와 기사를 파견해 경운ㆍ정지ㆍ골타기 작업과 수확 등을 대신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여성가구주 농민, 경지면적 1㏊ 미만의 영세농민이다. 이용횟수는 1농가당 1년에 3차례로 제한된다.
인건비와 유류비는 무료지만,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규정에 따라 농기계 임차료는 농민이 부담해야 한다.
임차료는 △트랙터 8만원 △관리기 1만5000원 △경운기 2만원 △콤바인 8만원 등이다.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사 대행을 위해 4명의 농기계 기사를 선발했다"며 "원하는 날짜에 농작업을 하려면 작업일 보름 전 농업기계팀(☏043-740-5551)으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151농가 49.5㏊의 농작업을 대행해 농가의 영농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김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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