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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로스쿨 합격률도 '부익부 빈익빈'…사시 존치론 재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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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실패 로스쿨제는 개악…신사법시험 도입해야"

뉴스1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회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7.10.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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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베일에 가려온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면서 사법시험 존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학교별 합격률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자 '사시 부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전국 25개 제 1∼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했다. 서울대가 78.65%의 합격률을 보인 반면 원광대는 24.63%에 그쳤다.

로스쿨 합격률이 3배 넘게 차이나는 등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자 사법시험 폐지에 반발해온 법조계 각종 단체들은 사시부활론에 불을 다시 지피며 여론전에 나섰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공개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마디로 우리 로스쿨제도가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해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과 변호사시험 합격점수마저 공개되지 않는 밀행성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로스쿨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과 지방의 균형 발전, 명문대와 비명문대간의 격차 해소 등을 기치로 내건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완전히 허상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시 낭인 해소를 부르짖었던 로스쿨 옹호론자들이 변시낭인 양산에는 침묵을 보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제도의 장점은 상실한 채 단점만을 고스란히 승계하여 확대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라며 "신사법시험 내지는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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