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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丁의장 "외부기관 지원 국회의원 국외출장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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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눈높이 맞게 국외 출장제도 근본적으로 개선"

국외 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개선 추진

뉴스1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하고 있다. 2018.4.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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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부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원 국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국민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장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우선 외부기관 경비지원을 받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권익위의 의견을 참조해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신고가 있는 경우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 하도록 하는 한편,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 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각 원내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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