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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국민투표법 개정안, 오늘 데드라인…6월 개헌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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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처리 무산되면 여야 책임 공방 불가피

뉴스1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본회의가 무산되자 퇴장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통보에 무산됐다. 2018.4.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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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의 데드라인으로 꼽히는 23일까지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6월 개헌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는 모양새다.

여야는 이날까지 방송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 공방전만을 펼치면서 제대로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했다.

이에 지난 2일부터 열려야 하는 4월 국회는 이날까지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이날이 국민투표법 처리 데드라인이라는데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이날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한을 제시했다.

다만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 등을 줄이면 오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도 6월13일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간 야권을 향해 이날을 데드라인이라고 압박했던 민주당은 전날(22일) 야권을 향해 27일까지만이라도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개정특위에서는 실무 진행절차를 최대한 압축한다면 최대 27일까지도 개정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며 야권을 향해 "마지막 남은 협상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정례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지만 그간의 입장차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만약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이 4월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아 6월 개헌이 물 건너갔다고 지적하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양보없이 야당에 요구만 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이날 극적으로 국민투표법이 처리된다면 6월 개헌투표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어 여야의 치열한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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